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어제(18일) 오후와 오늘(19일) 새벽 한국수역 내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하고 입역신고를 누락한 중국어선 A호(단타망, 온령 선적, 216톤, 승선원 8명)와 B호(단타망, 상산 선적, 202톤,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어제(18일) 오후 12시 55분쯤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006함에서 서귀포 남쪽 약 93km(어업협정선 내측 약 22km) 해상에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를 레이더에서 발견했다.
이에 해상특수기동대가 A호에 등선 후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한국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작성한 조업일지 기재 내용 중 총 75군데 오기 내역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았고 총 6회 선장 서명을 누락한 것을 발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2호 및 제10호(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의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오후 3시 28분쯤 나포했다.
또한, 어제(18일) 밤 10시 37분쯤 3003함에서 차귀도 서쪽 154km(어업협정선 내측 25km) 해상에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레이더에서 발견했다.
이에 해상특수기동대가 B호에 등선해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한국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작성한 조업일지 기재 내용 중 총 63군데 오기 내역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았고, 17일 오후 2시쯤 한국수역에 입역했음에도 입역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총 1회에 걸쳐 갈치 및 병어 163kg을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입역신고 누락 혐의로 오늘(19일) 오전 1시 37분쯤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적발된 A호와 B호를 각각 해상에서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10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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