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오늘(23일) 새벽 1시 7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km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선박 A호(41톤, 근해연승)의 선장(남, 50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받고 함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범섬 남동쪽에서 항해 중인 선박 A호를 발견, 선장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65%로 확인하고 적발하였다.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 5톤 이상의 선박이 0.03~0.08%으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0.08~0.20%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 행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한 해 서귀포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2건이다.
#해륙뉴스1 #양칠송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