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체장 9cm이하)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4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95마리와 포획 금지기간(6.1~11.30) 중인 대게 301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하던 A호 선장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도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B호와 C호, D호 등 3척을 적발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은 특히,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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