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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진도군수협]="부정 선거란, 돈 선거가 아닌가?"

- 부정한 검은 돈이 온정을 베푸는 따뜻한 돈으로 둔갑..
윤진성편집국장   |   송고 : 2020-08-14 13:47:27

 

[진도군수협]=지난 2월26일 진도군수협은 전 수협장 가족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으로 사퇴한 뒤 공석이 되어있던 수협장을 재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이번 선거 역시 모 후보자측의 금품살포로 조합원들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하는 선거가 되었다, 지난 2월26일 선거당일 모 후자측으로부터 20만원을 받은 한 조합원의 양심선언으로 진도경찰서에 진정사건이 접수 되었다.

 

진정인은 첫번째 경찰서 조사에선  모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였지만 그 후 2차 경찰서 조사에선 진술을 번복하는 알수없는 일이 벌어졌다.타의든 자의든 진술을 번복 한다는 것은 처음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 후로도 진정인의 진술은 자주 번복했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7월22일 참고인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진도경찰서에  확인 해본결과 검찰에서 재수사가 내려져 그시점까지 진도경찰서에서 조사 중인걸로 확인 되었다. 담당 경찰관은 7월말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여 검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심선언을 한 진정인의 녹취록을 확인해 본 결과 누구로 부터 돈을 받았다는 녹취가 기록이 되어 있었으며 양심선언으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까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

 

진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까 염려하며 노심초사했던 진정인의 진술번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진도경찰서는 양심선언으로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8월5일자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했다. 전언에 의하면 선거 이틀 남겨놓고 엄청난 돈이 뿌려졌다고 했으며 , 모 후보는 15억이란 돈을 퍼부었으며.모 동네 조합원에게도 15억을 쓴 후보자 측에서 3500만원 돈을 가지고 와 조합은 100명만 잡아주라고 사정하면서 각 1인당 30만원씩 주고 500만원은 본인 수고비로 받으라고 했어도 그걸 거절 했다며 돈의 유혹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전언도 있었다..

 

한편 진도선관위는 양심선언으로 이루어진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조도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은 20만원을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본인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며 20만원을 땅에 던진 사건 또한 감지 못했으며, 선거가 끝난후  조합원들의 서열이 돈으로 가려졌다고 전했다.  조합원의 생활 수준에 따라 한표당 100만원에서부터  20만원으로 정해놓고 각각 전달 되었다는  공공연한 전언이 있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법)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아직 위탁선거법 1장 제1조의 목적을 무엇인지 인지를 못하는 선거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한 예를 보여 주는것 같았다.

 

 위탁선거법 1장 제1조 의 목적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선거문화는 깨끗한 선거와 공정한 선거와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지게 했다.

 

이제 모든 시간은 검찰의 시간이 되었다.공소시효가 8월25일자로 만료가 되어가기에 이번 사건의 결과을 촉각을 세우며 지켜보는 조합원들의 마음엔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그들의 마음에 해가 뜰지 비가 내릴지는 오롯이 검찰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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