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선박의 충돌·좌초·침몰사고 시 해양오염물질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방제세력에 대한 사고 대응능력을 사전조사하기로 하였다.
사전조사 대상 민간방제세력은 해양사고 시 선박 손상부위 긴급수리, 예인, 인양, 적재유 이적, 오염물질 방제 등 사고처리가 가능한 민간업체로서,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신청 접수를 하고,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사고대응능력 자료를 DB화하여 유지·관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난사고 발생 시에는 사전조사를 받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방제세력 대응능력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793-22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