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저폐수 수거 등 오염물질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6일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관내 어촌계를 순회하며 선저폐수 수거활동에 나섰다.
이번 수거작업은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이날 진도·해남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 10개소를 순회하며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했다.
선저폐수는 선박의 엔진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물이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로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 시에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킨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에서 최근 3년간 어선에 의해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34건으로 전체 오염사고 건수의 56%(총 61건)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항·포구 무단 폐기물 수거 및 해양 정화활동을 지속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으로부터 고의로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및 제12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