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경, 섬·어촌에서 몰래 양귀비 재배한 주민 20명 적발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도서지역 등 관내 일원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지난 달부터 양귀비ㆍ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해양 경찰관들이 직접 섬마을과 어촌 텃밭 등지를 돌며 양귀비 재배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0주를 압수하였다.
양귀비는 50주 미만을 재배하는 경우 형사 입건없이 압수하여 폐기조치 하게 되는데 이번 단속에서 50주 이상을 재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령해경은 밝혔다.
50주 이상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7월말까지 치안사각 지역인 도서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단속대상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주변에 단속대상 양귀비가 있는 경우 퍼지지 않도록 제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