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중 2차 검진부터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위 발달선별검사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기발견, 효율적인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목적과 무관한 부모의 나이, 최종학력 등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 있다.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는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먼저, 부모의 최종학력이나 나이 등 개별적인 정보의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자(부모)에게 밝히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작성자(저학력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등 감정 상태를 자극하거나 학력과잉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작성자의 거부감이 발생함으로 인해 거짓으로 작성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 발달선별검사 사용 지침서 개발을 주관한 질병관리청은 ‘영유아 발달이 부모의 학력과 연관이 있다는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사항을 추가하였다.’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민원에 답변하였다.
-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부모 최종학력 등 발달선별검사 통계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요청한 바가 없고, 영유아 건강 관련 의과학적 정책수립에 활용할 의지나 노력도 기우리지 않고 있다.
○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이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들은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시 부모 최종학력, 나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중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실효성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