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어선업자 뿐만 아니라 낚시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의무 위반 사항 집중 단속 -
▲4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태안해경.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31일까지 1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어선 불법증개축 등 다중이용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들에 집중하는 한편, 낚시승객들을 대상으로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개인 안전 의무사항들도 중점 확인․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김병승 해상교통계장은 “봄철 해상낚시 성수기를 맞아 다수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낚시어선 대상 운항 부주의 등 안전 저해행위를 집중 경계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안전한 바다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