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 는 화재초기 적극적인 민간 소방활동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에 도움을 주신분들께 소화기 보상제를 연중 운영 실시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년도 고흥소방서 특수시책으로 “불 진압이 먼저,『소화기』보상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전남 민간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건수는 100여건이 되지만 대부분 소방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원된 굴삭기 지원에 따른 보상이 전부이다. 소화기에 대한 보상은 한건도 없었다.
소화기 보상제 운영방법은 소방활동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압중 소화기를 사용한 고흥군민 누구나 소방서에서 신청하고 관련부서에서 화재발생보고서 검토 후 전달 받을 수 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는만큼 소화기 보상제를 통해 적극적인 민간 소방활동참여 확대와 초기진압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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