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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 안전수칙 당부!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6-01-03 16:02:37

 

지난 1월 2일(금) 고흥군 금산면 소재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가 소실되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화목보일러를 작동시킨 후 자리를 비운 사이, 보일러 내부의 불씨가 인근 가연물(땔감, 종이박스 등)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일부와 내부 살림살이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천6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기에 값싼 땔감을 사용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 난방비 절감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겨울철이 되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총 815건이 발생해 재산피해액이 116억원에 달했고 12월부터 2월까지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가 집중되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보일러 작동 중 자리 비움 ▲과열로 인한 복사열 전이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적재 ▲불씨 처리 소홀 ▲굴뚝 및 연통 관리 부실 등이 꼽힌다.
고흥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1. 보일러 작동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기
- 땔감 투입 후 불씨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화 확인
2. 보일러 주변 2m 이내 가연물 제거
- 땔감, 종이박스, 비닐류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보일러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보관
3. 정기적인 굴뚝(연통) 청소 및 점검
- 굴뚝에 그을음과 크레오소트가 쌓이지 않게 연 1~2회 전문업체를 통한 청소
4. 과열 방지를 위한 적정량 땔감 사용
- 한 번에 많은 양의 땔감을 넣지 말고, 적정량을 여러 번 나눠서 투입
5. 재 처리 시 완전 소화 확인
- 재를 버릴 때는 완전히 식었는지 확인하고, 금속 용기에 담아 안전한 장소에 보관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는 관리만 잘하면 경제적인 난방기구이지만, 방심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작동 중 자리를 비우거나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주택은 노후화된 경우가 많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도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주택용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구비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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