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잠금),차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으로 판명될 때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생사를 결정하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