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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예비경선제 도입 등 공천제도 개편안 가결

중앙위원 597명 중 528명 투표, 투표율 88.44%
찬성 83.9%로 당헌 제98조 개정 포함 주요 안건 통과
공천 투명성·책임성 강화에 방점
정치부 총괄본부장 박시현   |   송고 : 2025-12-16 08:27:24
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공천제도 개편안을 가결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당헌 제98조 개정안을 비롯해, 기초비례의원 투표에서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안, 청년 공천 심사 및 경선 가산점 구간 조정 등이었다.

 

또한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예외 감산 항목에 상습 탈당 등 부정부패 행위를 추가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에 대한 감산을 재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천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접수·검증하기 위한 ‘공천신문고’ 도입안 역시 함께 의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597명 중 528명이 참여해 투표율 88.44%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찬성 443명으로 83.9%, 반대 85명으로 16.1%를 나타내며,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은 최종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공직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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