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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5-12-16 07:27:50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용헌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인파가 많은 곳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화재 현장을 살펴보면 화염보다 연기로 인한 질식 사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때 비상구와 피난통로의 확보 여부가 생명과 직결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피난통로에 각종 물건이 적치돼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상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대피 지연은 물론 소방 활동에도 장애를 초래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고흥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위반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로 촬영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방청 누리집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에는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며, 이는 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다만 이 제도는 포상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신고를 권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시민 스스로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마지막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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