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 ▲지원대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규정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이상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해남군의 공익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추진될 것이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며, 특정 정파나 종교와 관계 없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등 6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인만큼 전남도와 행안부에 등록해야 인정 받는 공익단체”라면서 덧붙어 “앞으로 군의 사회단체가 요건을 갖춰 비영리민간단체로 역량을 키워 민·관과 협력해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는 해남YMCA와 전남여성단체인권연합, 해남교육복지네트워크 등 12개 단체가 등록,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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