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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및 공휴일 검토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용기 기념해야”

12·3 사태 1주년 맞아 기념일 공식화 추진
민주주의 지킨 국민의 행동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
공휴일 지정은 국회 입법 절차 남아 있어
정치부 총괄본부장 박시현   |   송고 : 2025-12-03 16:18:31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오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가가 이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되새기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참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버틸 수 있었다”며 이 날을 기념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매년 이 날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공휴일 지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공휴일 전환은 정부의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당 일부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의 국가적 충격과 민주주의 회복 과정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낸다면 실제 달력에 새로운 빨간 날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박시현정치부본부장 (gkyh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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