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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주철현 의원 발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 」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공청회 개최와 대정부질문 , 호남발전특위 활동 등 신속처리 위한 다…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5-12-03 09:39:0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대표발의한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 」 이 2 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 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 이어 지난 9 월에는 여수와 울산 ·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산단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서 활동하며 정청래 당대표 등 당지도부에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주 의원은 이에 대해 “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발의 5 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말 기쁘고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 ” 고 밝혔다 .

 

 

 

이날 통과한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 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

 

 

 

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해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

 

 

 

이어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 하고 ,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 · 간소화했다 . 또한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120 일에서 90 일로 단축했으며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등 「 공정거래법 」 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

 

 

 

또한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 석유화학산업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

 

 

 

주철현 의원은 “ 특별법 통과로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신속히 마무리되고 ,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히고 , “ 앞으로 여수국가산단을 소부장 특화단지와 RE100 산단으로 지정해 국가기간산업의 중추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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