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기간 중 16일과 17일 주말 이틀동안 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7월 21일부터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수상레저사업장 점검과 주요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6일 ▲서귀포 가파도 남쪽 600m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면허 면허정지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A씨(50대 남성)와 가파도 동쪽 1km 해상에서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B씨(50대, 남성) 등 2건을 적발했으며, 어제(17일)에는 ▲우도 동쪽 2km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C호(연안복합, 5.16톤, 성산선적)와 신흥포구 남동쪽 1km 해상에서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한 D씨(40대, 남성), 신흥포구 남쪽 1.3km 해상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소유자 E씨(30대, 남성) 등 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이번 주말 동안에만 총 5건을 적발하였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항, 안전검사 미이행, 보험 미가입 등은 해양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벌칙) 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무면허조종의 금지)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3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검사) 제3항,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증진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신고) 제2항 제2호,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1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과태료) 제2항 제10호(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보험 등의 가입)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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