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광주, 거제, 제주 일대에서 불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강사 A씨를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약칭: 수중레저법 제29조 제2호, 제15조 제1항
피의자 A씨는 2022년 ◇◇협회 소속 강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 수백만원의 요금을 받고 광주광역시, 거제시, 서귀포시 일대에서 영업을 한 혐의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불법영업을 한만큼, 수사를 통해 불법 영업으로 취한 부당 이득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A씨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중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업체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업자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끝-
유경열대표기자: ydbrudduf@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