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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서귀포]=서귀포해경 ㆍSNS 이용, 의약품 불법 판매 사범 검거

이영철 총괄본부장   |   송고 : 2025-05-20 15:45:39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지난 13일 제주지역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 1명을 약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2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9월경 위 여성이 SNS를 통해 제주도 내 불특정 다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통해 지난 13일 위 여성을 검거하였으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7년 8월에 무사증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 후 7년 넘게 불법체류하고 있던 50대 여성으로,

 

  2023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중국SNS ‘위쳇(WEHCAT)’을 통해 ‘제주도 전지역 배송가능’ 등 다양한 문구의 다이어트 약과 각종 의약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해당 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를 특정,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각종 의약품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당시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이 발견되었고, 피의자는 지난해 12월경 불법체류자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신분증 위조책을 통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수취하여 소지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가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 >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국관리법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형법 >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25호(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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