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어제(23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어선(99톤)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어제(23일) 오전 11시 47분경 마라도 남쪽 100km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유망 A호(99톤급, 서안선적, 7명)를 발견했다.
이에 3천톤급 대형함정이 접근하여 정선명령을 실시하고 A호에 검문검색요원이 등선하여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을 정밀검색 한 결과, A호는 조업일지 투망시간 미기재와 수정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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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한다.
해경은 불법 조업 혐의를 최종 확인, A호에 대해 담보금 3,000만원을 부과하여 석방하였다.
서귀포해경서장은“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법집행으로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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