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나 훼손, 주변 장애물 설치, 고장 방치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전송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된다.
서승호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