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베트남으로 선박매매 차 이동 중인 선박에 은신하여 밀항을 시도한 피의자를 어제(25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여수 국동항에서 베트남에 선박 매매 차 출항하는 말소선박 A호 선수창고에 밀항시도자 B씨(남, 50대)가 은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 (정정사항 : 25일 여수 출항 → 24일 여수 출항)
A호를 확인하여 입항조치 후 선체 수색 결과, 자물쇠로 잠겨있는 선수창고에 있던 밀항의심자를 확인하여 현행범 체포하였다.
※ (정정사항 : 서귀포로 입항중이라는 사실확인 → 서귀포항으로 입항조치)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B씨가 A호에 탑승 전 브로커에게 밀항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주가조작 사건의 인물로 수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도피하고자 밀항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서귀포해경은 체포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위반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후 검찰에 신병을 인계하였으며, B씨의 밀항을 도와준 브로커 집단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밀항단속법 >
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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