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어제(25일) 밤 11시 44분쯤 A호에 승선하고 있던 밀항의심자 B씨(한국인, 50대)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어제 밤 10시 32분쯤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서귀포 남동쪽 6해리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입항중인 A호(49톤, 목포선적, 수출로 인한 어선등록 말소, 승선원 5명)에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A호 선장과 통화, 서귀포항으로 입항중이라는 사실확인과 밀항의심자 1명이 선내에 있다는 정보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현장세력을 급파하고, A호 모니터링을 하였으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미표출 상태로 되어있어 해안경비단 TOD에 A호 물표 확인을 요청하였다.
A호가 서귀포항에 입항하자마자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 선수 창고에 있던 밀항의심자의 B씨를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밀항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선장과 선원 4명에 대해서도 밀항의심자가 승선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호는 선박이 매매되어 1월 25일 여수를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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