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오늘(5일) 해상 밀입국, 무사증 불법이동 등의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관내 취약지역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3일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충남 보령시까지(직선거리 약 410km) 해상 밀입국 시도하려던 중국인 22명이 무더기로 검거됨에 따라 중국 상해에서 제주 신도포구까지(직선거리 약 460km) 밀입국 시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도포구, 모슬포항을 중점적으로 서귀포항에서 신도포구까지 관내 주요 항·포구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서 해안가 미식별 소형보트 등 의심 선박 확인 및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포상금 제도(최대 1,000만원) 안내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범죄예방가이드 리플렛 등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서귀포해경은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신·변종 밀입국 수법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에도 중국국적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산동반도에서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2018년에도 종달항에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5명을 어선에 몰래 승선시켜 도외로 무단이탈시키려던 어선을 검거하였고, 지난 2017년에는 오조포구에 정박중인 어선을 통해 중국인 6명을 무단이탈시키려던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국경침해 범행 의지 근절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과 예방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의심되는 선박이나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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