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 새꼬막종자 생산업체,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등이 짜고 입찰 담합...수사 확대할 계획 -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9억원대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을 담합해
낙찰 받은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돼 입건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 광역수사대는
올해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의 입찰 과정에,
참여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수산물 유통업자 A씨(남, 30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은 지방보조금이 포함된 8억7천5백만원 상당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에서‘육상수조식 새꼬막 종패’만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이용,
A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들러리업체를 섭외하고 입찰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입찰 서류를 제출,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조건을 악용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어민,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이 같은 특정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