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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포항해경]김성필 본부장= 보호종 ‘참고래’ 혼획 신고접수

김성필 본부장   |   송고 : 2023-08-18 16:58:56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위판 불가, 발견 시 해경에 신고 당부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8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20km(약 11해리)에서 고래가 혼획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호(9톤급, 통발)는 오늘 새벽 3시 13분쯤 구룡포항을 출항해 그물을 수거하기 위해

해당해역에 도착해보니 고래가 통발 줄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구룡포파출소는 A호가 혼획된 고래를 끌고 구룡포항에 입항하자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길이 11m 80cm, 둘레 4m 52cm로 측정됐고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참고래 수컷으로 확인됐다.

 


참고래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해양보호생물

 


보호종이 아닌 고래류의 경우에는「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제10조 2항에 따라

해양경찰의 불법포획 여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해 해양경찰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을 통해 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참고래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위 고시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판이 불가하며 혼획 시 지자체에서 수거해 폐기하게 된다.

 


단, 연구‧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를 수거해 갈 수 있다.

 


이번에 혼획된 참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수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변에서 고래를 발견할 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수산업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1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래와 같은 해양보호생물은 매매목적으로 불법 포획할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2에 따라 매매로 인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15종으로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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