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일부터 평일 4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응시 가능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올해 7월 1일부터
평일 1일 6회에서 1일 4회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종면허 필기시험 면제교육의 활성화로 인한 응시수요 감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목포해양경찰서 PC 시험장에서 1일 4회(10:30, 13:30, 14:30, 16:30)(공휴일제외)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일에 응시가 어려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09:30, 10:30, 11:30)
총 3회에 걸쳐 추가로 운영 중이며,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를 통해
시험 1일전까지 온라인 사전 접수 시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가 가능하다.
※ 이와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수상레저종합정보’를 참고하거나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551)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