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어제(27일) 오후 7시경 마라도 남서쪽 약 124km 해상(현행조업유지수역 북측한계 내측 4km)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A호(유망, 149톤, 영구선적, 승선원 9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경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3003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레이더상에서 발견, 해상 특수기동대 2팀이 단정을 이용해 해당 어선에 각각 승선하였다.
검문검색 결과, 우리 수역 내측에서 조업하다 외측으로 이동할 때는 어획물 적재량을 우리 해양수산부에 통보(이하 출역보고)하여야하나, 출역보고시 A호는 적재량 4,186kg을, B호는 적재량 8,610kg을 각각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및 제17조 2호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 등 2척을 현장에서 나포하였으며, 현장조사를 거부해 오늘(28일) 오전 10시경 화순항으로 압송, 현재 외사계에서 상세사항 조사중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6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 1월 무허가 1척, 4월 10일 제한조건 위반 3척, 4월 27일 제한조건 위반 2척)
※ A호 : 유망, 149톤, 영구선적, 승선원 9명
B호 : 유망, 149톤, 영구선적, 승선원 10명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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