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및 황함유량 기준 강화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황함유량 일제단속 대상은 중질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국내·외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으로, 화물선·유조선·예인선·어선 등 다양한 선박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유종별 황함량 허용치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국내 영해의 황함유량 허용기준은 경유가 0.05%, 중질유가 2%~ 3.5%이며, 특히 항만대기질법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지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 계선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0.1%이하로 강화되었다.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
이번 점검 시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서귀포 관내 입·출항하는 경우 연료유전환절차서 비치 여부 및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각 연료유별 황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토록하거나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항만 내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