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초과 시 공급자 및 사용자 처벌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4주간) 국내 운항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중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규제 강화 및 2020. 9. 1.부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지정으로 규제해역 내 계류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강화됨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 법적 비치증서·기록부·서류 등 적합여부 △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특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해양종사자들께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와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등으로 항만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대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국내항해선박은 ’21. 1. 1. 이후 선박 정기·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1.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단, 황산화물 배출가스정화장치(스크러버) 설치 선박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