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 1천3413개, 접대비 총액은 96조 5천174억 원이었다.
이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천742만 원에서 1천689만 원으로 3% 줄어든 반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2016~2019년 사이 16%(1천689만 원→1천531만 원)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 6천116만 원에서 2019년 4억 1천474만 원으로 26% 줄었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2010~2019)'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8천609억 원으로 2010년(1조 5천335억 원)보다 43.9%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9천963억 원에서 4천524억 원으로, 단란 주점은 2천436억 원에서 1천650억 원 각각 54.6%, 32.3%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에서 사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천529억 원에서 2019년 1조 2천892억 원으로 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