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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환경 전기차, 지켜야할 충전시설 화재예방 수칙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윤진성 편집국장   |   송고 : 2023-02-24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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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발전하고지구는 아파한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 향후 지구 상승 온도를 2도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세계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하지만새로운 개발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그에 맞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모두 심여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주차대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ㆍ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됐다.

 

22년 12월 경북 영주에서 외벽 건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사망하였고올해 1월엔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전국에서 59건이다전기차 화재는 폭발적으로 불이 붙고 쉽게 꺼지지 않아 위험한 사고로 이어진다.

 

그 중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20배 이상(국토교통위원회 자료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비를 위한 뾰족한 방안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안전수칙을 지켜 화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완속충전보다 잦은 급속충전은 화재위험이 높다전기차 충전 시 배터리에 영향이 덜 가도록 완속충전을 이용하며전원 차단 시 강제차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

 

둘째차량 충전시 물기에 주의해야한다충전 커넥터와 충전 소켓 부위 내 물기가 존재하면 사용을 금하고 반드시 건조 후 사용한다.

 

셋째운전자는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고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소방서 신고하며이때 전기차 화재라고 화재 성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전기차 화재는 화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배터리 내부 분리막 손상에 의한 열폭주로 질식효과 및 냉각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화세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우리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대처방안과 안전관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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