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경 불법포획 혐의점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부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어제(23일) 14:00시경 부안군 상왕등도 서방 18해리(약 3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9.77톤, 개량안강망)의 선장이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해 장항신항에 입항하여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80cm, 둘레 280cm, 무게 1,850kg의 크기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보령해경은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부했다.
밍크고래는 오늘(24일) 오전 08:00경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4,850만원에 위판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의 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