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겨울철 공사장에 용접·불티로 인한 부주의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은 용접·용단 등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공사 현장 특성상 대피에 장애 요소가 많다. 또한 소화·피난 활동 등이 어려워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추진해 공사 현장 관계인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서한문 발송,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및 화재 감시자 의무배치 안내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한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현철 도양119안전센터장은 “공사장 화재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화재에 매우 취약해 다수 사상자 및 대량 물적피해가 발행하여 관계인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