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서장 김정수) 범정부의 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맞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 시책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초봄에, 선박 기준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 항해 선박은 연료유(중유) 0.5% 이하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