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옥곡) 의원이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의 조례안에는 타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ᆞ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민간 법인ᆞ단체ᆞ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관협력과 관련해서는 △시장과 관계 기관ᆞ법인ᆞ단체ᆞ시설은 관내 사회보장 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ᆞ법인ᆞ단체ᆞ시설의 장 등 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으며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의 조례안 발의 배경에는 지난해 일어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권 중심으로 지원되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령 밖 위험성이 높은 중위권 위기가정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지역에서 위기가정 감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역 내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만큼 이를 활용한 민관협력시스템 마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서영배 의원 조례안을 포함해 제9대 초선의원 조례안 발의 건수는 총31건중 21건으로 6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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