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판매한 혐의로 A씨(38세, 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선적 B호(3톤)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불상의 어선이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3,600마리를 해상에서 넘겨받은 후 유통책인 C씨(59세,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대게암컷을 포획한 어선을 추적하고 있는 한편 A씨로부터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C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을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