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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서귀포해경,불법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일제단속 실시

양칠송ㆍ김갑성   |   송고 : 2020-09-09 11:29:54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최근 야간에 레저보트 등을 이용한 한치낚시 등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0일까지 불법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 운항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활동하는 작은 레저보트 경우, 야간에 잘 보이지 않아 타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3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치고, 9월 14일부터 7일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야간에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위해서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춰야 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간 수상레저활동은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야간운항장비 10가지를 꼭 갖추고 운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17년도 4건, 18년도 6건, 19년도 7건 총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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