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거리, 고양정 선박 적재유 이적 가능, 2차 피해 예방 효과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가 선박사고 발생시 고양정*, 원거리 등으로 사고선박 적재유 육상 이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적재유 이적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 사고선 적재유 탱크의 유면(기름)과 이송펌프의 큰 높이 차이
적재유 이적 시스템이란 바다에서 좌주, 좌초, 침몰 등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선박 내 적재된 기름을 육상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속초해경은 좌주, 침몰 등 선박 사고시 기름이적을 위해 해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을 운영하며 소형선박의 기름을 진공흡입펌프를 이용해 육상에 있는 해양환경공단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적해왔다.
다만, 지난해 기사문에서 발생한 좌주사고처럼 고양정, 원거리의 경우에는 선박 내 적재된 기름을 이적하는데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해양환경공단 속초사업소와 상호 보유한 이송펌프를 조합·연결해 약 80m 거리와 10m의 고양정에서도 기름 이적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개선하였으며, 오는 10일 사전시험을 거쳐 사고현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적재유 이적시스템 개선으로 선박 사고시 신속한 기름 이적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동해안 청정해역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