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을 불법포획한 A호 어선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446마리와 포획 금지기간(6.1~11.30)중에 대게 12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해 오다 현장에서 단속돼 현재 수사진행중이라고 밝혔다.
A호 선장은 10월 삼척 연안해역 해상에서 조업중 그물을 양망하면서 같이 잡힌 암컷대게를 해상으로 방류하지 않고 육상으로 입항해 선착장내 수조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에 동해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요원, 파출소 등 해·육상 형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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