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순천 신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신대배후단지는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3만 3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다”며,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조속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와 경상남도 하동군의 광양만에 걸친 4개 지역에 6지구 17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천시 해룡면에 위치한 신대배후단지는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2006년 11월 사업이 추진되었다.
한숙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와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다”며, “그동안 개발 관련 규제 부분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대배후단지는 개발사업이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시대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 토지민원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