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관련법 반영하여 제작, 해양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록에 관한 안내 설명서를 제작하여 선박종사자들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음식찌꺼기,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분뇨 등은 배출 허용기준과 배출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 버릴 수 있는 해역에 배출하거나 육상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작년 제주해경서 관내에서는 폐기물 불법소각, 기록부 미비치 등 폐기물 관련 위반사례가 6건 발생하였으며, 주된 위반 원인은 선원 고령화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었다.
이번에 제작한 폐기물기록부 안내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 3. 24. 기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폐기물 처리 및 기록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자체 제작하였으며, 선박 출입검사 시 교육용으로 활용 예정이다.
제주서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를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의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및 기록에 관한 안내서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계몽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