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광양시의원, 폭염 피해 예방 조례 통과
- 여름철 폭염 대응,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 -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폭염 예방 계획수립, 폭염 취약지역 관리, 저감시설 설치지원, 폭염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에 의하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폭염 저감시설과 무더위 시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와 냉방용품 지원, 재난 도우미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