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마약류 제조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여 해상에서의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소규모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 관내 대마재배 허가지는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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