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2월 21일부터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조종면허 발급 시 기존 방문 발급 방식과 더불어 우편과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편과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조종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마련했다.
등기우편 신청방법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
)에 접속해 면허증 수령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선택하고, 우편물 수령 시 착불 등기요금 4,200원을 지불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은 네이버 앱의 자격증 홈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동력 수상레저활동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이번 조종면허증 비대면 발급 서비스와 같은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륙뉴스1 #유숙자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