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운영 중인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어선거래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선거래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 구조로 불법·불공정거래로 인한 사기(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불성실 중개(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 요구) 등 위법행위 및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어선법’을 개정하고 및 어선거래시스템(https://어선거래.kr)을 구축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이후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전체 어선거래건수 9,773건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중개 계약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에 등록된 매물(매입·매도) 역시 2019년 254건, 2020년 300건, 2021년 8월말까지 197건 수준으로 전체 어선 거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조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선거래제도가 도입돼 어선거래시스템이 운영된 후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취지와 달리 어선거래시스템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어선거래시스템 인지도 및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적이 없어 이용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및 홍보비로 1억 2,5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2020년의 경우 홍보비 집행액 2,900만원 중 대부분이 기념품 등 판촉물 제작·구입에 활용되는 등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유추해보면 기본적으로 어업인 등 어선 거래 당사자 중 고령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매매자 및 중개자, 매매희망가격 등의 매물정보가 노출되므로 어선 중개업자의 경우 다른 중개업자의 거래개입이 발생하고 어선거래자의 경우 소득 노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 동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어촌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이광근 예산분석관은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 운영 필요성 및 이용 활성화 가능성 및 방안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purel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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