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오늘(24일) 오전 9시 45분쯤 서귀포항 해상에 기름을 배출한 어선 A호(저인망, 72톤, 여수 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1분쯤 서귀포항 5~6부두 사이에 무지개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서귀포해경은 연안구조정과 방제세력를 긴급 출동시켰다.
현장 도착 후 서귀포항 4~5부두 해상에 길이 150m, 폭 100m의 무지개빛 엷은 유막을 확인하고 오염원을 역추적한 결과, 5부두에 정박 중인 A호를 기름유출 의심선박으로 특정했다.
이에 A호 선장과 함께 선내를 확인한 바, 기관실 발전기 연료필터 누유로 인해 약 10ℓ의 경유 및 선저폐수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서귀포해경은 연안구조정 등 방제세력을 총동원해 유흡착제를 이용, 긴급 방제를 실시하여 해상 오염물질 제거 및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오염사고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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