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어제 오후 서귀포 남쪽 약 118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해상에서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 및 제6조의2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 정박지로 압송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토) 낮 12시경 서귀포 남쪽 약 116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272톤/단타망/온령선적/승선원11명)를 발견하고 인근 해역을 경비하던 제주해경 1500톤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켰으며, 12시 29분경 고속단정을 탄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해상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출동하여 오후 1시 5분경 조업 중인 A호를 발견하였다.
제주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접근하자 고속단정을 발견한 중국어선 A호는 오후 1시 10분경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며, A호를 대상으로 정선 명령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도주하는 A호의 이동 경로를 고속단정 2척으로 추적·차단하여 1시 20분경 A호를 정지시켰고 해상특수기동대가 승선하여 해상 검문검색 결과, A호는 9월 17일(금) 중국 온령항에서 출항, 10월 23일(토) 오전 10시경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진입하여 오후 1시 10분경까지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은 오후 1시 20분경 서귀포 남쪽 약 118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5.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어업의 허가 등),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 24일(일) 오전 7시 10분경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불법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한 제주해경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할 것이며, 각종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 해양 주권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