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서정민기자=광양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시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 목적 차량을 포함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은 11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는 19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시는 이동형 단속차량 2대로 단속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중과된다.
아울러 초등학교 정문 부근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지역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가중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교통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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